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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로장려금 목차 >
- 근로장려금 개요
- 신청 방법
- 대상 조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및 재산 기준
- 지급 금액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구간 및 지급 금액
- 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 Q&A
-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 Q3. 장려금 지급 후 자격 요건을 미충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추후 통지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재산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절반씩 지급되며, 연말 정산 후 차액이 정산됩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단독가구는 약 120만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입력 시 우편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동 산정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구간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최대 330만원 |
반기 신청자 | ~해당 가구별 기준 | 상반기·하반기 각각 절반 지급 |
정기 신청자 | ~해당 가구별 기준 | 연 1회 일괄 지급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기간 개념보다는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간 가능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되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3월 1일~3월 15일), 하반기(9월 1일~9월 15일) 두 차례 진행되며, 각각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반기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 후 연말 정산을 통해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이 된 이후에도 매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에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통상 2~3개월 내 결과가 발표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는 지급 여부, 지급 금액, 입금 예정일 등으로 구성되며, 우편 또는 문자로도 통지가 됩니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적용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2. 반기 신청은 소득이 고정적인 경우 빠르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소득 변동이 많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정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장려금 지급 후 자격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 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